제22대 총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명은?
김병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실장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지난 10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구성되는 제 22대 국회는 5월 3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2008년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로 16주년을 맞았지만, 국회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방치된 채 누적되고 있어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장기 요양 법정 4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나아갈 방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여야 주요 정당에 촉구해 왔다.
역대 국회는 지난 16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해 방치하다시피 했다. 새롭게 구성될 제 22대 국회는 입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초고령 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난 3월 19일 국회에서 노인 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 장기 요양 비전 선포 대회 개최를 통해 누적된 노인 복지 현안을 12대 총선 공약 의제로 정리해 원내 주요 5개 정당 지도부에 전달해 장기 요양계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며 총선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장기 요양계가 주요 원내 정당에 제시한 총선 공약 의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 역할을 수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별도의 장기요양보험공단을 설치하고,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및 기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장 기요양보험심사평가원(장평원) 설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 세계 주요국 재외동포 중 고령층에 대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과 함께 부족한 현지 요양인력 충원을 위한 현지 검증된 해외요양원 보급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 복지 시설은 법률에 따라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장기 요양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수익을 위한 임차 운영'은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넷째, '장기 요양 기관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적 용:운영 및 수가 체계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 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 요양 요원'을 '장기 요양인력'으로 제도를 개선해 종사자 간 차별을 혁파하고 처우 개선 대상 직종 역시 장기 요양 기관 전 체 종사자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10월 4일을 '장기 요양인의 날'로 제정! 선포해 장기 요양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의 토대로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차별적이고 신뢰성 없는 등급별 심사제를 폐지하고, 단일 심사제로 전환함으로써 복잡한 등급 심사 제도로 인해 초래되는 장기 요양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
일곱째, 국가 차원의 공적 돌봄 서비스 보장성 강화 및 돌봄 국가 실현을 위해 장기 요양 수급자 본인 부담금 감면 및 식자재비 급여화를 실현해야 한다.
여덟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 기본계획(안)을 계획 연도 개시 직전 연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 국회는 물론 전국민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비전 및 내용 등에 관해 공유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아홉째, (가칭)장기 요양 시설 관리 안내" 책자 발 행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고시' 등 관련 법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안내해 장기 요양시설 및 관리에 있어 경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열 번째, 행정 처분 감경 기준 사유에 '불가항력적으로 부당 청구가 발생한 경우" 등을 추가하고 '과 징금의 분할 납부 허용'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출처: 월간 요양 [이창길, jjangkil@yoyangs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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