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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기획실장: 김병준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의 아이러니

매년 보건복지부는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이하 ‘지침’)를 공지·적용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23년 지침상 노인복지 시설을 운영할 경우 지침 위반으로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2023년 지침(2023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p.159)을 살펴보면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지침 위반과 내부 위탁의 문제

위의 예시를 적용하여 위탁을 진행할 경우 즉시 지침 위반이 되어버리며, 주간 보호센터의 경우 이용자 10인 이상일 때, 조리사 1명만 채용하도록 되어있는 법령의 인력 배치 기준을 넘어서 시설 기준인 25명당 1명 씩 채용하게 되어 기준이 더 높아지게 되므로 내부 위탁의 이익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편, 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고시와 지침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고시 47조 1항 4에는 ‘「노인복지법」 제28조 제 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한 자는 입소자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고 명시하여 위탁 인원을 인력 기준 산정을 위한 입소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시와 상충되는 잘못된 예시를 통해 기관의 조리원 인력 채용 부담을 가중시켜 요양 보호사가 조리실에 투입되게 하고, 직영 및 내부 위탁을 막아 외부 위탁을 유도하여 업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올해에는 위의 표와 같이 수정 보완했습니다.

시설 입소 대상자 제한 지침의 문제

한편 개정돼야 할 지침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시설 입소 대상자 제한에 대한 지침입니다. 문제는 장기 요양기관(시설)은 운영 주체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어져 있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기능 보강비를 지원 받는 시설은 법인만 해당되어 ‘23년 8월 기준 장기 요양 기관의 공실률*은 22.6%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의 지침으로 인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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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보강비 지원의 부담과 공실률 문제

* 공실률 : (정원-현원/정원)X100(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 기준실 기관 관리부 자료)기능 보강 같은 경우도 일부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예시로 5억의 자금이 지원될 경우 자부담 20%인 1억의 자금은 해당 법인에서 부담하지만 각종 세금(재산세, 법인세 등)은 해당 법인이 부담) 결국 국가에서 지원 받은 시설의 소유는 국가 소유가 됩니다.

개인 시설의 유인·알선 문제와 시장 질서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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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시설(미지원 시설)은 제한이 없어 시설 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를 입소 시켜 서비스 중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재 신청하여 시설 급여를 획득 후 정식 입소 인원으로 편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 유인·알선·호객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며 서비스 질을 하락 시키고 있는것 이 문제입니다. 이에 빠른 시일 안에 논의와 협의를 통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 복지 시설 입소 대상자 기준 및 비용 부담 규정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요점 마무리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의 문제점은 노인 복지 시설 운영에 혼란과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주간보호 센터의 조리원 채용 기준, 장기 요양 기관의 인력 기준 산정, 그리고 시설 입소 대상자 제한 등의 문제로 인해 여러 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침이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변화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노인 복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지침의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계자 간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의 개선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 복지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출처: 월간 요양
https://www.yoyangs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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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드 프라미스 매거진 | Aid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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